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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만 187만명 이라고??

건강보험 의료비 받아가세요!


1인평균132만원 받아갔어요!
8월 23일부터 ‘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’이 시작되었어요.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며 액수는 약 2조 4천억 원,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.

의료비 환급대상자 확인!

📌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, 왜 돌려줄까?

일정 기준(상한)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이랍니다. 즉,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거죠.


📌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? 상한액의 기준은 ‘소득’이에요. 소득 1분위~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어요.

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%(1분위)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,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(100만 원 -83만 원)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.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.


📌 주택담보대출 단점

다만 주택시장에 버블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비 추천합니다. 자산의 가격에 버블이 있는지,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. 소득대비 고평가 여부를 측정하기도 하고, 유동성 지표이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인 m2대비로 측정하기도 합니다. 또 전세가나 전월세전환율(수익률)을 통해서 측정하기도 하며, 이 과정에서 금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. 주택구입은 생에 가장 큰 현금 지출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주택을 구입하길 권장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