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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

건강보험료 환급 받으세요!


1인 평균135만원 받아가요!
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납부한 '건강보험 ·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' 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, 국민연금은 5년 이내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적은 금액이라도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 지원대상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본인에게 맞는 대상자를 알아보세요.

건강보험료환급 대상자 확인!

건강보험공단환급금 종류 확인!

📌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,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죠.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겨요.


📌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

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‘본인부담상한액’이 정해져요.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죠.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, 초과 금액을 돌려줘요.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.


📌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?

건강보험료가 과,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.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어요. (단, 비급여 항목, 선별급여, 2~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요.)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~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에요.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,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.


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?

가능해요.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돼요.


📌 건강보험료 환급 총정리

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줘요.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,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.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.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해요.